‘제2 동탄사고’ 막는다…김정우 의원, 키즈카페 화재관리 강화법 추진

2018-07-14 01:00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키즈카페 ‘특정소방대상물’ 적용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뛰오놀고 있다. [아주경제 DB]


화재로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2 동탄 키즈카페 사고‘를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키즈카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불이 나 4명이 목숨을 잃고 48명이 다쳤다. 입점 만료된 키즈카페 시설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산소절단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과 카펫 조각 등에 옮겨붙어 발생한 사고였다. 키즈카페에 걸맞은 화재 안전 규정이 없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키즈카페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해 건축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소방법 등이 있다. 이들 법은 건물 내부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나 아예 타지 않는 불연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128개에 달하는 키즈카페가 운영 중이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없어 키즈카페는 사실상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법을 악용하기도 한다.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일반음식점은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방염 처리해야 한다. 단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100m² 이하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키즈카페는 시설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끄럼틀·정글짐·공중놀이기구 같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 놀이를 제공하는 모든 영업장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면 화재에 대비한 소화 기구를 반드시 갖추고, 시설을 꾸밀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야외 나들이 대신 키즈카페를 찾는 어린이와 부모가 늘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영호·김철민·김현권·민병두·심기준·원혜영·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윤영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