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온상 ‘흡연카페’도 내달부터 금연구역
2018-06-28 12:01
시설 면적 따라 내년까지 단계적 시행…카페 이용자도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달부터 이들 영업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도 더 이상 흡연할 수가 없다. 위반 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선 500만원, 흡연에 대해선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영세업소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내달부터 9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했다”며 “영유아와 학부모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