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걸리면 과태료 10만원
2018-11-14 07:45
아동에게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 위해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약 해당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아동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에서는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정부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흡연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 시행‧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공원 등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실내 흡연도 금지됐다. 공항흡연실 폐쇄,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장소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