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2018-12-30 12:01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10m 금연구역으로 결정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앞으로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제도 작동을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각 시·군·구청은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이 흡연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역시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역시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