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주차장도 금연구역 추진
2016-07-18 01:0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9월부터 주민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거주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금연구역엔 이를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흡연카페는 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 매장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10여개 흡연카페의 현장점검을 마쳤다"며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 있는 흡연카페에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