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에 '음주·폭력 전과' 고교 동창 등 18명 취업청탁

2018-05-29 09:04
28일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72시간 내 표결 처리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20명에 가까운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채용 청탁자 가운데 최소 12명이 부당하게 면접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거나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측은 "청탁 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켜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지시에 따라 이들의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수 조작엔 자기소개서 평가와 면접점수를 높이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면접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2014년 3월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대학 중퇴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사회활동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가 여럿 있었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나서 자신의 비서관인 또 다른 김모씨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워터월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김씨를 위해 계획에도 없던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김씨가 갖고 있던 각종 자격증을 요건에 추가해 채용공고를 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