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불법채용' 염동열 2심도 징역3년 구형
2020-12-04 15:31
1심 징역1년 선고...법정구속은 안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같은 형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 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뗀 뒤 "채용과 관련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 선고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강원랜드 불법 채용'은 지난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이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 등에게 광범위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사건이다.
2012년에는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이른바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 정선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처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