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이재명 만나, 기소되면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
2023-02-20 09:53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검찰에 동조 쉽지 않아"
"이재명, 권성동 따라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깔끔"
"이재명, 권성동 따라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깔끔"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이 20일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표를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당과 분리돼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는 게 그(물러나라고 말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과 1대 1로 만나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28명 이상만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민주당 의원 중엔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복합인 분들도 있고 그룹을 두부 자르듯 나눌 수는 없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태도와 행태 등을 볼 때 검찰을 돕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라며 "이를 함부로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권성동 모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권 의원이 당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