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이재명 만나, 기소되면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

2023-02-20 09:53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검찰에 동조 쉽지 않아"
"이재명, 권성동 따라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깔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이 20일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표를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당과 분리돼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는 게 그(물러나라고 말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과 1대 1로 만나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가능성 사유 등에 동조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28명 이상만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민주당 의원 중엔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복합인 분들도 있고 그룹을 두부 자르듯 나눌 수는 없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태도와 행태 등을 볼 때 검찰을 돕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검찰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라며 "이를 함부로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등 폐기 공약을 냈으니 '권성동 모델'을 따라 직접 영장실질짐사를 받는 것이 깔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모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권 의원이 당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