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확정..."정치보복 수사, 정의의 승리"

2022-02-17 11:53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6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권 의원 변호인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귄 의원의 변호인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며 "이 사건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조작 등 잘못된 수사 관행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정치보복 수사와 정치검사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및 진술 등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면서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투어 무죄가 선고됐다"며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의 징역 3년형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