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 골칫거리 '노쇼족' 뭐길래?
2018-05-14 07:59
지난해 노쇼족 의한 피해액 4조 넘어
국립공원이 골칫거리 중 하나인 '노쇼족'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단어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쇼(No-Show)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로, 외식 항공 호텔 등 업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특히 노쇼족 때문에 예약을 받은 식당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예약을 한 후 취소없이 방문하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해 소비자가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쇼로 인해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에 발생한 연간 매출액 손실액은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도 노쇼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음식점 주인 A씨가 노쇼 손님 B씨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음식값 13만9200엔(약 139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