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구속 소식에 '박훈 vs 조덕제' 설전…도대체 왜?

2018-05-10 09:13
박훈 "이재포, 조덕제 도우려다 구속" vs 조덕제 "무책임한 주장"

[사진=SBS 방송 갈무리]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조덕제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자 조덕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라며 "내 한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 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덕제 측은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훈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