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기소여부 13일 결정

2018-04-10 16:28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서지현 측 "구속기소 필요"

안태근 전 검사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에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을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만큼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회부와 관계없이 서 검사 측은 반드시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면 안 전 검사장의 혐의 내용 자체는 구속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의위에 출석해 반드시 구속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 의혹을 받는 진모 전 검사와 A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와 기소 여부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