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강제추행·부당인사 의혹 안태근 손배소 패소
2021-05-14 10:50
법원 "소멸시효 종료·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은 14일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도 기각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모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할 수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 공무원인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배상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하급심에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고, 이후 무죄로 확정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