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취득 기술자료 ‘단순 유출’도 처벌

2018-03-30 16:32
기술탈취행위 조사시효 3년→7년 연장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다음달 중순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또 경쟁당국의 서면실태조사 시 가맹본부 등이 점주의 자료제출 행위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을 요구‧유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명시했지만,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또 기술탈취행위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기술탈취의 경우 행위가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시 원사업자‧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는 5000만원 이하, 회사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이 제고돼 조사 실효성‧정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하도급법‧유통법‧가맹법은 4월 중순 공포된다.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유출 금지와 조사시효 연장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