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김관진 불구속 기소

2018-03-28 11:13
총선·대선 앞두고 댓글공작 지시, 국방부 자체조사 축소·은폐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자체 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또한 제기된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 이후 구속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추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