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또 빠지나..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2024-08-06 08:42
'문화부 블랙리스트' 조윤선 포함 가능성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건물 전경. 2023.06.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복권 없이 특별사면됐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