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한 택시에 첫 '삼진아웃' 자격취소… 처분율 2배 가까이 높아져
2018-03-08 11:15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 시로 환수 두달
서울시에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자격을 취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해당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60만원에 향후 1년간 영업이 불가하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한 뒤 처분율이 지난 2개월 간 93%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8일 밝혔다. 그 이전에는 50% 내외에 그쳤다.
그간 실적을 보면 총 144건(법인 96건·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하고,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4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구에서 두 차례, 최근 1회를 시에 적발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3건 중 1건을 차지한다. 작년 12월말 기준 불친절 7565건(33.7%)에 이어 6909건(30.8%)으로 많다.
시는 택시조합과 함께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