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노후경유차 4월부터 서울에 진입 못한다… 미세먼지 배출 억제 차원
2018-01-11 11: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 하반기 민간물류시설로 확대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외의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없이 수도권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을 더욱 강력히 억제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 진입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을 보면 자동차·건설기계 37%, 대형건물 등 난방‧발전 39%,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뉜다. 시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오가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