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269만대,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운행제한
2018-11-29 13:52
내년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269만대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사진=수원시]
내년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269만대 중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 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탓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삼원촉매장치란 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t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넣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90만대에는 1등급이 부여됐고, 2∼4등급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