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조치 위해 국고 3100억원 지원
2020-01-15 11:42
서울 8만대(950억), 인천 5만대(650억), 경기 13만대(1500억) 조치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이며,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제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년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금년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1.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에는 장치에 따라 200~15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 외,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콜센터(1544~09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