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관 대수술] "금리인하요구는 당당하게"

2018-01-10 12:00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가 직접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약관 등으로 카드사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방안을 내놨다.

현행 표준약관상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제23조제3항)돼 있지만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소지가 높았다. 2016년 기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非)은행 건수 7만4302건의 5.7% 수준이다.

표준약관 규정 개선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알기 쉽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