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향한 검찰 칼날... 100억 비자금 관여 측근 곧 구속여부 결정

2018-01-09 18:45

효성 그룹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연한 측근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사진=효성]


[법과 정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일 오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 홍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홍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설립 후 2010년∼2015년 사이 효성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로 회사를 두고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유령회사를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조성된 거액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자금이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달 홍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반면 홍씨의 회사를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는 과정에 협조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홍씨에게 영장을 재청구했다. 홍씨가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에 입찰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이익을 본 혐의다.

효성그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홍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효성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