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개편 본격 착수…보험료 조정폭 축소·끼워팔기 전면금지

2017-09-29 22:33

정부가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료 조정폭도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논의를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킥오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2인, 소비자 대표 2인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의체는 우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의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상품구조 개편안도 검토한다. 치료목적의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는 일반 사람들도 알기 쉽도록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끼워팔기도 전면금된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되며, 공보험 보장률도 70%로 상승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도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금여-비급여 체계로 변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 역시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험료 인하로 유도되는지 점검하고, 새 체계에 상응하도록 상품 구조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유도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규정개정은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 예고기간을 가진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