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업계 긴급경영안전자금 500억 지원 등 정부, '사드 피해' 대책 마련

2017-09-28 17:55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 향후 추진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 업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부품과 관광, 일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간 피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진행됐지만, 관광객 감소와 수출 둔화 등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기업심리도 흔들려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미래차 연구·개발(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면세점 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 면세점에서 한도를 넘겨 추가로 살 수 있는 재고 물품의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거래가액 한도도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기존 화장품·패션의류·미용 식품에서 농림수산물·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12월 착수하고, 해외 역직구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 할인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 관광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12월부터 KTX 경강선을 조기 예매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주고, 공공기관의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 유도를 위해 티켓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공제해준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내년 4월까지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하고, 속초항에 크루즈 승객이 내려 관광을 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앞서 'ICT 올림픽 체험관'을 11월 조기 준공하고, 중계용 기지국 등 5G 시범망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