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국고손실' 김신종, 항소심도 무죄
2017-09-27 15:26
法 "경영상 판단, 법의 잣대로 재단 부적절"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계약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원에 사들여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업에 투자해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