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국고손실' 김신종, 항소심도 무죄

2017-09-27 15:26
法 "경영상 판단, 법의 잣대로 재단 부적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이 2015년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의 행위 중에는 일부 경영상의 판단도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계약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원에 사들여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업에 투자해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 인수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이고, 양양철광 재개발도 부실하게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