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5-07-23 07:27
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0억원대 배임혐의를 받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사실인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와 그에 대해 다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의 검토 없이 12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사장의 신병확보에 실패,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의 진행이 더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