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자택 압수수색

2015-07-07 15:17
경남기업 특혜·양양철광 개발비리 연루 의혹

김신종 사장[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의 재임 시기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재직시절 광물공사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투자비를 대납하고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지만 결국 광물자원공사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116억원의 손해를 떠안았다.

검찰은 또 양양철광 개발비리와 관련해서도 김 전 사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한전산업개발 등과 함께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겠다며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 등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 현재는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투자업체 지분을 인수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스포츠서울 김광래(52) 대표가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투자업체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전산업개발 전 사업본부장 황모(63)씨도 지난달 24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