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검찰 출석
2015-07-17 10:3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지분을 비싸게 사들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경남기업 측의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지난해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고 해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재개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