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갑자기 왜 중계? 대법원 오늘(20일) 회의 통해 결정
2017-07-20 07:3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생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물론 최순실의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