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2심도 '집행유예'

2024-04-29 16:21
징역1년·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유지
"양형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바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 측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소속 근로자는 지상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약 6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공사는 66억여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추락 방호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책임자인 이씨는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편성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음에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대신 본사 직원을 명목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며 "업체가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에서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수차례 지적받고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설립 이후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