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한다
2024-04-23 14:28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운항 계약 재개를 위한 법정싸움에 돌입한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되면서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 외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으며 영국 중재법원은 선박 가치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한편,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의 자회사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도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그동안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 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되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양사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 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