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위안부 합의 등 문건 추가 발견…"적법하지 않은 지시 있다"

2017-07-17 17:46
14일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이어 추가 발견…총 1361건에 달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 이어 추가로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수석실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 정부(박근혜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치된 문건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했다”며 “당일 오후 4시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 정부 문서를 발견한 후 이날부터 18일까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며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선거, 언론활용방안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들이 작성됐을 시점에 재직중이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원종 전 충북지사였다. 이병기 전 실장은 2015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15일까지,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임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흘 전인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약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및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보수권의 국정 우군 활용 등에 대한 자필 메모가 이 문건에 담겨 있었으며, 이 메모 작성자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으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문건들의 작성 시점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이 기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수장은 검사 출신인 고 김영한,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