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심판과 돈거래’ 프로야구에 “적폐 청산” 선언

2017-07-06 10:56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민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한 검찰고발과 회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두산 베어스 사장은 최모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결국 김 사장은 물러났고, 두산은 전풍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 최모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 2016년 8월 구단과 최모 심판과의 금전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모 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약 6개월 간 조사를 지연한 점, ▲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문체부 임영아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O에 대한 검찰고발과 회계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