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주범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가능성..소년법 관련 조항 미적용

2017-06-26 15:26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공범이 주범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있는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주범 A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은 만 17세이므로 당연히 이 조항으로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B양은 만 18세로 단 1살 차이로 소년법의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최소한 법적으론 만약 재판부가 B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양의 살해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고 A양이 훼손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재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