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변호인단 중 우병우 변호한 변호사 사임
2017-06-23 00:00
A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2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법무법인의 B 변호사와 C변호사가 박양 변호인단에 포함됐었는데 B 변호사는 어제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게 “C 변호사도 사임했느냐?”고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C 변호사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아직 법무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D(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박양에게 훼손된 D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박양도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 측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시신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B 변호사는 올 4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변호사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