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공범이 살해 지시”주장 후 강력처벌 아고라 청원서명 급증 23만넘어
2017-06-25 00:00
24일 오후 8시 16분 현재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은 23만2623명을 기록했다. 이 청원 서명은 19일 시작됐다.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있은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며 “B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B양도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 측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시신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B양 측은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 1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한 때 B양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A양의 주장에 따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우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져 B양에게도 A양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23일 B양에 대해 검찰이 구형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결심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