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심신미약 인정받으면 최하 징역10년으로 낮아질 수도

2017-06-20 02:00

인천 초등생 살인범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 측이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상 만약 A양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죽이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항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선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을 참작한다. 문제는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쓰여있고, 형법 제55조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A양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미성년자라는 형량 감경 요인과 더해져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