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적발...주차장·고물상으로 이용
2017-03-16 07:3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12명 형사입건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이번달까지 강서·강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2곳, 1만4504㎡에서 총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르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등이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하거나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재활용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