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조사 착수…"투기수요 차단"

2024-09-03 09:56
9월부터 자치구 합동 현장 조사…"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9월부터 각 자치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8·8 주택공급 대책'과 연계해 진행되는 것으로, 시는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달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는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