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총력전]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에도… 8·8 대책은 여전히 표류 중

2024-11-05 15:26
8·8 대책 핵심 정책 49개 중 16개 '표류 중'…연말 통과도 불투명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4.10.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앞서 발표된 '8·8 대책'의 핵심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발표한 '8·8 대책'의 49개 정책 중 32%(16개)가 아직 법률 제·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대부분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거나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9월 초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법안소위에 법안이 상정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본회의 회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달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소화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된다. 

'8·8 대책'에 담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6일 국토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후 저층 빌라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의원안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