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 이은재 의원 “‘복덕방 변호사’ 중개업 막는 법안 마련”
2017-02-21 13:31
‘중개’ 내용 구체화...“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으로 인한 거래사고와 중개업계 무질서 막는 취지”
지난해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 무죄 판결 이후 항소...논란 지속될 듯
지난해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 무죄 판결 이후 항소...논란 지속될 듯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일명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중개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돕는 업체로 앞서 2015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에 뛰어들어 논란을 불러왔다. 이들은 99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변호사에 의한 트러스트 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중개행위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부동산중개업계의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어 ‘중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명시한 ‘알선’을 ‘알선을 위한 중개계약, 거래상대방 탐색, 현장안내, 표시·광고, 가격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일체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공인중개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배출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무 내에서 가격 경쟁을 하진 않고, 공인중개업계 뿐 아니라 회계사 조정업무와 법무사 등기업무 등 다른 업무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공인중개사들이 직업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