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2023-11-16 11:15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합동 점검했을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관련 계약 중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