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진해운 조건부 자금지원 방안 검토"

2016-09-04 17:38

아주경제 전운 기자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러온 물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만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 달러(약 15조 6000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고갈되고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화물 하역을 위한 자금용으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이 담보 대출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그룹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로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할 상황이다.

한진그룹 주력인 대한항공의 지원 여력은 바닥이 난 상태다. 2분기 부채비율이 1082%(2분기 기준)까지 치솟아 재무 사정이 최악이다. 여기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3700억원의 보유 지분 손실 등을 입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직전 한진해운으로부터 아시아 항로 운영권, 부산신항만, 베트남 터미널 등 '알짜 자산'을 사들인 (주)한진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진 관계자는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