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도전 나선 이기흥 체육회장...'IOC 위원 정년'의 벽 넘을 수 있나
2024-11-05 20:22
이 회장, 3선 도전 공식화...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 관문 통과해야
IOC 위원직 계속 수행 가능 할지 불투명...우군인 토마스 바흐 위원장 내년 임기 종료
IOC 위원직 계속 수행 가능 할지 불투명...우군인 토마스 바흐 위원장 내년 임기 종료
이 회장은 우선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기 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의 연임 승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에 이 회장이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3선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최대 쟁점은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는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지속적인 IOC위원 활동을 위해선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IOC 위원은 이 회장과 작년 10월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회장까지 겨우 2명이기에 스포츠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올랐는데, 만약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이 가능할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1955년생으로 내년이면 IOC 위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70세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장의 IOC 위원 잔여 임기는 사실상 정년인 해(내년)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 회장의 향후 행보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토마스 바흐 현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이면 종료되고, 바흐 위원장의 후임을 정하는 IOC위원장 선거가 2025년 3월 18~21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상황이라 이 회장의 향후 IOC 내 입지도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