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활용, 中企 고작 36%... 지급비용은 전체 매출액 대비 0.65% 불과

2016-08-28 06:00
CEO 적극적 참여... 정책적 뒷받침 요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의 36.0%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2015년도 1개사당 평균 1억 1482만원의 비용을 지급,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28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 중소기업이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1억 6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해 혁신형 중소기업(9463만원, 매출액 대비 0.54%)에 비해 많았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73.0%)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62.0%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59.7%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선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밝혔다. 성과공유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