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이후'로

2016-08-11 17:2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 11일 행정예고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건축심의를 받은 뒤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시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내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도정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되면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공공지원제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입찰 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시는 이보다 한단계 늦은 건축심의 이후에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놓고 수주 가열로 조합·시공사 간 발생하는 비리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안은 또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대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인 건설업자가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이 투명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돕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고, 조합원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