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원태·현아 일감몰아주기 의혹..."검찰 고발 확정 아냐"
2016-08-11 10:19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진그룹은 11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는 현재 심사보고서만 나온 상태"라며 "추후 당 그룹의 의견제출 및 소명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당 그룹의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전원회의 일정도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결과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심사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장이 아닌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언급된 고발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자회사인 유니컨버스(IT서비스)와 싸이버스카이(기내 면세점)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6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1200억원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거래대금은 2009년 이후 7년간 합계액이 수십억원에 불과하다"며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해당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여부(고발 여부 포함)에 대해 결정한다"며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아직 전원회의 개최 시기를 포함해 아무런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