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정명령'…강행시 '취소' 처분
2016-08-03 10:1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까지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부처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시행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3일 오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2831명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