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정명령'…강행시 '취소' 처분

2016-08-03 10:17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까지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부처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시행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3일 오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2831명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