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자 중도상환하면, 모집인 수당 반납해야
2016-08-02 07:43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수당이 더 높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려고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해왔다.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를 대고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면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어서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수수료/대출모집액) 지급하고, 19%를 넘는 대출상품에는 5%를 줬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지난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1천578억원이다. 모집 수수료율은 평균 2.6%였다.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3.8%)이 담보대출(1.6%)보다 2.4배나 높았다.
모집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은 6조2천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2%(2조6천억원)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바로잡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대출을 취급한 지 30일 이내에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당 100%,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70%를 회수한다.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업무이므로 심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앞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부실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8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9월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뜯어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