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안에 규정…긴장조성 중단해야"

2016-06-23 17:59

중국 정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의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의 복잡하고 민감한 정세 하에서 관련국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논평할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중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